정읍시가 정읍사랑 상품권 10% 할인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4~7월까지 적용했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상품권 구매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10% 할인받아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천여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한편 시는 기존 상품권 이용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핸드폰 이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 준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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