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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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 휴가일 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 이행 후,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한 경우, 구두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손 근무 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 여부.


A: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만약 정상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사용수당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351, 2010.03.22)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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