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4일 납부기한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연장 및 납부독려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키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연장된 납부기한을 꼭 준수해 오는 31일까지는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가치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에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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