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한 취약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동식 CCTV는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돼 기존의 고정식과는 달리 별도의 전기 공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

신속하고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해 민원 발생 시 현장해결이 용이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불법 투기자가 투기지역에 다가오면 “이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지역입니다.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 안내방송과 함께 불법투기 영상이 상시 녹화돼 CCTV 설치로 주민 계도와 단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원룸과 식당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지속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폐기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권역별 관리책임제와 가로청소 전담팀 운영 등을 도입해 청소체계를 대폭 개선한 청소행정을 펼치고 있다.

12개 읍.면을 임실읍과 오수, 관촌, 강진, 운암 5개권역으로 묶어 책임 읍면장제를 시행중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청소위생과에서 일괄 수거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행정 권역별 관리책임제 등을 전면 도입, 시행 중인 가운데 적극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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