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외국인 1,230명 추정
1인 10만원씩 1억2,300만원
박광일시의원 조례안 발의
"외국인도 시민, 차별안돼"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며, 현재 1,23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총 예산은 1억23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포함됐으며, 재난발생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타시도의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뺀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맞춰 재난지원금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며 “외국인 주민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조례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게 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면 결국 군산시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군산에서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말로 끝남에 따라 정산에 들어갔다”며 “조례안 개정에 따라 이번 달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 결과, 전체 대상자 26만8,628명 가운데 5,800여명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는 대부분 거소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재외국인, 행불자 등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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