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제품 무작위 수거해
7일까지 대장균군등 실시
수질기준 위반땐 행정처분

전북도가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대형·소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먹는샘물을 수거해 수질기준, 수원지 등 표시기준, 유통기한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151개사 520여 개 제품 중 도내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무작위로 수거하여 검사 할 계획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유통매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먹는샘물 표시기준과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다.

또 생산업체별·제품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수거해 총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등 50가지 항목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계획이다.

도는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생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매장에는 수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실시한 먹는샘물 수거검사에서 58개 제품 모두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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