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3천5백5건에 2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 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자동화 기기(CD/ATM)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한편 주민세(재산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 임실군 재무과(☎640-2185)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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