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6일 입법고문에 전영복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법률고문으로 신흥섭·최정원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여왔다.

정길수 의장은 “새롭게 위촉된 입법 법률 고문들이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입법 법률고문은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자치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을 맡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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