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난지역선포지역과
도내 호우피해규모 맞먹어
제방붕괴 남원 1,580건 피해
국비지원-공공요금감면 등

호우피해가 심각한 남원시,장수군,순창군등 도내 동부지역 호우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내 호우피해 규모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비해 규모면에서 결코 적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든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등을 감면받고,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록적 폭우로 폭우로 인해 도내지역에서는 산사태와 제방이 붕괴되고 마을이 잠기는등 이재민이 속출했다.

사흘 동안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사망하고 남원을 비롯해 순창과 임실, 진안, 장수 등에서 주택 473동이 침수해 이재민 1천702명이 발생했다.

특히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남원 지역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남원시는 태풍 루사, 매미, 볼라벤 때보다 더 큰 '역대급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6∼8일 내린 장대비로 1천580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섬진강 둑이 붕괴하고 요천이 범람하는 등 11곳에서 하천 제방 유실과 범람 피해가 발생했다.

섬진강 제방 유실로 금지면 일대에서만 주택 70가구와 농경지 1천㏊가 침수됐고 30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이웃 11개 읍·면·동에서도 주택 450채가 물에 잠겨 총 1천2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로 15곳이 침수 또는 일부 유실됐고 축사 4곳도 수몰 피해를 봤다.

축사 침수로 소와 돼지, 닭 등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사태도 75건이 일어났으며, 108개 마을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원 지역에는 6일부터 사흘간 평균 447㎜의 장대비가 내렸으며 대강면에는 559㎜의 폭우가 쏟아졌다.

도관계자는 "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호우 피해가 워낙 커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며 " 수해 복구와 관련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호우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 피해가 심각한 나주시와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 을 요청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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