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개시도 특교세 지급
시설 복구-이재민 구호 사용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도에 2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 해당 시·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등으로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고려해 전북은 20억원이 지정됐으며 전남에도 20억원을, 광주·경남에는 각각 10억원을 지원한다.

특교세는 집중 호우로 피해입은 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장기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특교세 지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일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4개 시·도에 70억원을 내려보 낸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의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총 2억원의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도 지원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정부에 이를 요청했으며, 정부도 피해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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