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줄포면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면사무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식과 교육을 병행해 개최했다.

이번 특별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줄포면은 이날 조순길씨 등 41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하고 추후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해 교육했다.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진상 줄포면장은 “특별법 신청이 가능한 2년 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 면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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