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부대표 산자위
운영위 소속 현안 큰 힘
정총리에 현안해결 건의
법안발의-특교세 확보도

군산시 신영대(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30일 여의도 국회입성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1대 국회활동을 성실히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로 더불어 민주당 원내 부대표라는 막강한 힘을 얻었다.

이어 국회 원구성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등 막중한 책임도 맡았다.

산자중기위는 국가산업과 서민경제를 관장하고, 국회운영위는 국회와 청와대를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로, 군산의 현안문제에 대한 예산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원내부대표 자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의 경제회생을 위해 공공발주 물량 확보 및 현대중공업 수주물량 블록 배정, 제2 군산형 일자리 모델 적용 등을 적극 건의했다.

각종 법안발의에도 나섰는데, 지난 6월에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사업이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및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 추진,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새만금 지역이 우위를 차지하며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달에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추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과 형벌체계 형평성 확보 차원의 ‘황제노역 방지법’을 위한 형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특히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행정·재정·금융상 특별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다.

군산강소특구 지정 확정과 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도 신 의원이 군산시와의 적극적인 공조로 일궈낸 쾌거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500억 원의 R&D 예산지원과 입주기업의 법인 및 소득세 등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꼬꼬마 양배추 사업은 군산시 신소득 작물로 최근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여기에다 재배면적 확대와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군산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와 보니 군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젠 군산경제의 묶인 매듭을 풀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군산경제는 경성고무와 백화양조 등이 이끈 1막에 이어 동양화학, GM,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 의존한 2막으로 지탱해 왔다”며 “앞으로 강소특구 등을 통한 군산경제의 3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경제와 산업구조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며 “이번 R&D 강소특구 지정에 이어 산단을 새로운 산업구조로 바꾸고, 조선업 인프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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