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닻자망 철저 행정대집행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

11일 전북에 따르면 전북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일명 닻자망으로 불리는 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업종 간 갈등·분쟁 유발,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 200틀로 총 800t에 달하며, 길이는 약 80㎞에 이른다.

전북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무엇보다 계고기간 내 닻자망 자진철거 등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면서 “불법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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