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혁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무더기로
100명적발 고발대상자 57명
결과 따라 분양권 취소도

최근 전주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일부는 분양권 취소로 이어지게 됐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1억원 이상 급등한 아파트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10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했다.

덕진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 전매로 의심, 조사물건으로 선정된 에코시티의 데시앙14블럭(전매기간(2010.5.21.~2020.5.19.)과 더샵3차 11블럭(2016.10.25.~2017.10.24.),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2016.12.20~2017.12.29) 등 3곳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중 구청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했다.

고발된 대상자는 결과에 따라 분양권 취소의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구청은 또한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어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현행의 주택법에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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