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작물 적고 보상액 낮아
피해인정 80%→50% 낮춰
도내 농경지 9천122ha 침수
농민, 품목-보상률 확대를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보장 품목이 적은데다 실질적인 보상액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전북은 이번에 장마에서 사상 최악의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면개선이 절실하다.

11일 전북도와 농업인 단체에 따르면 지난 7∼9일 내린 폭우로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1천2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벼 7천533㏊와 밭작물 1천589㏊ 등 농경지 9천122㏊가 물에 잠겼고, 도로 58건과 교량 2건 등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축구장(0.73㏊) 1만2천400여개를 합친 면적이 물에 잠긴 셈이다.

농경지 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김제 3천758㏊, 남원 1천483㏊, 고창 880㏊, 부안 772㏊, 정읍 616㏊, 순창 525㏊, 진안 269㏊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해 농작물에 대한 보험인정률이 턱없이 낮아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바뀌면서 피해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전체에서 자기부담률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안에서 보험은 50%만 적용되다 보니 농가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 금액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은 이 같은 보상조차 받을 수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들에게 장마로 인한 피해는 생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재배하는 두릅과 블루베리, 참깨 등 일부 작물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농민들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더욱 늘려줄 것 과 피해보상률을 8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가들의 품목확대 요구를 적극 수렴, 조만간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에게 이번 폭우는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남기게 됐다”면서 “농가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농작물 보험 품목 확대와 보험 독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80%~95%까지를 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박정미기자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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