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개정안 대표발의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1일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 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선 2차 포장을 개봉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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