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과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이 마약거래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으로,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 중 상당수가 이 다크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다크웹에서는 해커가 자신들이 많든 해킹 툴, 악성코드 등을 파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마약을 사고판다는 글도 흔히 볼 수 있다.

n번방의 텔레그램 가입이나 내부 자료도 이 다크웹을 통해 유통됐다고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대마와 액상 대마 등 마약 25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이 기간에 채팅방과 판매방을 여러 차례 개설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이른바 ‘폭파’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대금도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로만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말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대마초 205.3g과 액상 대마 92개, 엑스터시, 케타민 등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A씨는 범행 기간에 자신도 마약을 수차례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통된 마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반 웹사이트보다 추적이 어려워 마약이나 음란물 유통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지속해 성 착취 영상물 등 불법행위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최근 사이버 범죄가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고도화되면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으로 2016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크웹 가상자산 거래량은 1.5배 늘어난 1250만건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범죄 손실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4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익명화 과정을 거치는 가상공간이다 보니 성범죄, 마약, 총기거래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공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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