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
관련공무원 해임-징계위 회부

<속보> 익산시는 감사원의 장점마을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과 함께 치유 및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주)금강농산에 대한 익산시의 지도감독 및 폐업 후 방치된 폐기물 관리·감독 여부를 공익감사했다.

그 결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업신고 후 폐기물 처리확인 소홀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인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금강농산이 지난 2009년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부적정하게 수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금강농산이 제출한 변경신고에는 퇴비원료로만 가능한 주정박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금강농산을 연 2회 정기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단 2회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수리 부적절 및 점검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현재 시는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장점마을 후속대책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 및 주변 오염토양 제거 등을 완료했다.

정헌율 시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장점마을 주민 치유 및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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