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진공 등 신고창구 운영
특례보증비율 상향-보증 확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과 유관기관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2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주로 남원, 장수, 진안, 순창 등에 피해가 집중, 현재까지 총 중소기업 5개, 전통시장 9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영업시설, 기계설비, 제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보증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자금 우대지원 한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에서는 보증을 접수하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을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 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등을 추진,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

융자는 중진공에서 피해 업체당 금리 1.9%로 최대 10억원(5년)까지 지원(3년간 15억원)하며, 앰뷸런스맨 제도를 통해 전담직원을 지정해 피해현장 확인 후 7일 이내 처리키로 했다.

소상공인 융자는 전북신보를 통해 진행,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우대 지원하며 융자대상 역시 확대키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해 가전제품의 점검 및 수리를 지원,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대비하면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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