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들이 사고위험과 물건 값 배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지만 배달 주문량은 늘어 시간에 쫓기는 일이 많아 매번 배달노동자들은 안전과 신속한 배달시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올 여름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이 적어지며 음식 배달이 많이지며 배달노동자들의 수요도 급증했다.

한 배달노동자는 지난 토요일 폭우가 쏟아질 때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 배달을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음식은 물론 다리도 다쳤다.

병원이 다니며 몇일간 일을 나가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하소연 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이런 사고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우·폭설 등 악천후에는 배달 지역 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가령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좁아진 경우 업주는 매장과 1.

5㎞ 이상 떨어진 지역의 배달 주문은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단순 ‘권고’다 보니 업체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배달노동자들의 설명이다.

택배노동자들도 비 오는 날이면 상품이 비에 젖을까, 파손될까 노심초사한다.

택배회사 직원은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배송하는 상품박스가 어쩔수 없이 젖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건 받는 고객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기사들이 우산을 쓰고 배달하지 못하다 보니 박스가 비에 젖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물건이 젖어 파손되면 택배기사가 고스란히 물건 값을 배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배송차에서 꺼낸 택배물을 수레에 실을 때 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고객의 사무실 또는 집 현관 앞에 택배물을 놓을 때도 바닥의 물기나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 택배물 하나를 배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도 더 든다고 한다.

기상악화 시 노동자들을 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배달대행업체나 음식점들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내가 힘들다고 물량을 마냥 줄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만큼 노동자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 대부분이 생계형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익과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모색 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