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우선적 특별재난지역선포
공공시설 복구비 국비지원돼도
농작물-가축폐사 민간시설피해
금융-세제 혜택뿐 현실화 절실

용담-섬진강댐 방류 침수피해
송지사, 용담댐 찾은 정총리에
철저한 원인파악-대책 건의해

도내 시군 수자원공 항의방문
사과-국토부 댐관리 이관요구
재산피해 653억··· 1천억달할듯
도시지역도 재난기준 손봐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진안 용담댐을 방문해 송하진도지사와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을 갖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지만 농가 직접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특별재난구역 제도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거나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간접 지원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수재민들의 직접적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 정부의 수용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수해를 입은 가구 전체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최근 2배 지원을 발표하면서, 수재민 직접지원에 대한 검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현재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수재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편집자주  



▲ 특별재난지역 민간보상 확대해야

남원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가운데, 다른 자치단체들의 추가 지정과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남원을 방문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현재 수해복구 국비 지원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사유시설 중 시설물 피해만 반영되고, 농작물이나 가축 폐사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면적을 피해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대해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송 지사가 이 같이 발언한 배경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하자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보상 내용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중이 실렸다.

송 지사는 이날 “공공시설 피해 위주로 행정구역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관련 규정을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구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경우 인접 지자체는 수해가 발생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공공시설 복구비는 국비로 50%를 지원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여주지만 주택, 농지, 가축 등 민간 부문 피해는 금융·세제 혜택뿐”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기준령에 따라 피해액 산정시 하천, 도로, 농·어업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단 그 외 농작물이나 상가, 공장 등은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취지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지역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지자체 부담액 중 최대 80%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지만 대부분이 공공시설 긴급 피해복구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주민 해택은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도 전파·반파됐을 때 1개월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침수피해로 인한 전기요금은 절반, 도시가스는 1천680원에서 6천200원, 통신요금은 세대당 최대 1만2천500원 등을 감면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규정이 지난 2002년 이후 개선 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다는 점이다.

침수피해만 해도 복구비용이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다목적댐 방류로 피해 입은 지역도 망연자실

송 지사는 이 날 오후 진안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와 관련, 객관적 차원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남원을 비롯해 피해가 큰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의 주민들이 용담‧섬진강댐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장수 개정저수지도 설치된 지 60여 년이 지난 노후저수지로 이번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4억5천만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목적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 지자체들도 일제히 국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민 전북 임실군수는 “섬진강 유역은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전북·전남·경남 7개 시·군이 물 폭탄을 맞은 만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이들 지역을 모두 하나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초당 1800여t의 물을 갑자기 방류해 임실군 덕치면, 남원시 금지면, 전남 구례·곡성 등 하류지역에 광범위한 수해가 발생했다.

무주군과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도 용담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13일에는 섬진강댐 중·하류지역 시·군들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국토부로의 댐 관리 재 이관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창, 임실, 남원, 전남 광양, 곡성 구례 등 6개 시·군 단체장은 이번 ‘섬진강 홍수’의 원인이 섬진강댐의 무리하고 부실한 관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6개 지역 단체장들은 “섬진강댐 수계 주민들은 이번 최악의 홍수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에 있다는 점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사전 예보됐음에도 선제적 방류보다 담수에 무게를 둔 채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자 무리한 긴급 방류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섬진강댐은 7월27일부터 100~600톤 정도의 기본량 방류를 고집하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8월8일 담수량이 댐 계획홍수위(197.7m)에 다다르자 초당 1868톤을 긴급 방류했다.

이날 긴급 방류는 집중호우와 겹치면서 섬진강 수계 남원, 순창, 임실,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에 큰 수해를 입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섬진강댐 피해 6개 지역 모두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 섬진강 유역 관리청을 신설하거나 댐 관리 주체를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하는 등 총괄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에 발생한 호우피해는 폭우보다는 댐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난 사고”라며 “댐 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시·군은 △섬진강댐 하류 6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모든 피해 보상 △섬진강 유역 관리청 신설 또는 댐 관리 주체 국토교통부로 환원 △방류량 확대 재 산정 △홍수통제기능 강화 △모든 수자원 관리에 관한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참여 제도적 장치 마련 등 5대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13일 현재 654억 피해집계, 눈덩이

지난 7~9일 전북지역을 초토화한 폭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조기에 실시, 속도감 있는 복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는 1천338건이다.

주택침수·파손으로 1천7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사태, 도로 파손, 축사와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날 오후 3시까지 확인된 도내 재산피해만 654억원에 달한다.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16일까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 1천 억 원 대에 조금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남원, 순창, 장수, 진안, 무주, 완주 등 피해가 큰 지역에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보상과 복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도내에선 정치권과 군인, 공무원 등이 투입된 데 이어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며 수해 복구 활동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민이 발생한 전주와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는 35사단 장병들과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지원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은 침수가옥을 정리하고 세탁 지원, 급식 반찬 제공, 소독 등을 도우며 수해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북의 빠른 시설복구와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날 전북도가 임시 집계한 결과 민간부문 피해만해도 789건이 접수됐고, 공공부문은 54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 피해의 경우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보상되지 않거나 복구 지원금이 미미해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기준 전북지역 피해상황은 총 1천338건으로 잠전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파손(18건)과 침수(668건), 축사침수(79건) 수산침수(9건), 석축유출(1건), 농작물 침수(14건 9천114ha) 등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7개 자치단체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계속해서 피해 규모가 대폭 늘었다”며 “여전히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피해 집계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상당수 수해지역 피해액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만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심민 임실군수가 13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박재현 사장과 대화하며 수공의 댐 관리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도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도 현실화를 

전북도는 최근 수해를 많이 입은 남원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선포 기준 상·하한선이 정해진 터라 실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완주군 피해액이 75억 원 이상, 다른 6개 시군은 60억 원을 넘어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맞는다.

완주군도 상대적으로 이번 폭우에 피해가 컸지만 75억 이상이라는 기준이 높아 집계를 마무리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국지성 호우 피해를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과 재난지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농·어업 지역에만 치중되다 보니, 도시지역 아파트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신고 항목조차 없고, 아파트 주민과 소상공인은 수해 발생 때 역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재난피해상황이 윤곽을 드러내면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다음 주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민간 부문 재난지원금 확대에 대해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 날 호우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채택하고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피해 발생 시 시설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국고지원 기준액의 2.

5배 이상의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며 “그러나 국고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복구비용은 지자체의 몫이 되며, 원상복구에 앞서 파손된 시설물 정리에 소요되는 응급복구 비용도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고, 이번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특히 소하천,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국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는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할 때

전북도청 직원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순창·진안지역 등 긴급복구에 발 벗고 나섰다.

송하진 지사도 남원과 무주, 진안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도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주민, 군 등도 비가 멈추자 피해 복구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도 소속 공무원들은 14일에도 550여명의 본청 공무원과 출연기관 직원들이 긴급복구 지원반을 조직해 김제와 남원, 순창 지역 등에 본격 투입했다.

도청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자, 군인 등과 함께 매일 조를 편성해 수해 복구를 돕게 된다.

전북도는 19일까지 실국별로 자원봉사단을 편성해 수해가 일어난 지역에 산발적으로 직원들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단도 모집해 현장에 투입, 구호물품전달·급식봉사·이재민 대피 등 긴급복구에 돌입했다.

향후 군부대·경찰·소방·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피해지역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진안=김종화기자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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