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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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노동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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