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재해로부터 소외 이웃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경제적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 저소득층에게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재해로 인해 사망·수술·입원 시 입원비와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 지원해 주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마련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정읍우체국 또는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21일 이후부터는 자부담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시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지원
- 정읍
- 입력 2020.08.18 13:40
- 수정 2020.08.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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