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신용·체크카드와 휴대전화로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 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가 가능,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한편 정읍시는 모두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 관련 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청과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연지아트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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