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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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A :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49조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 및 제45조에 의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요양 중의 사고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서 상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개정 2018.12.1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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