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금연 클리닉 관리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보조제 배달 등의 ‘비대면 원격 금연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연클리닉은 의료원에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누구나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패치, 껌, 가그린, 치약 등)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장수군은 지난 2018년부터 ‘금연 장려 조례’를 제정해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성공시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금연 등록 후 4주, 12주, 6개월에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 모발검사를 실시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에서 할 수 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비대면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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