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의 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침수해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을 위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증빙자료 제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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