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다음달 7일까지 2021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과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부문이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와 10% 지원한다.

단동 또는 연동 비닐하우스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통합 마케팅 조직과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원예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 단가는 단동 2만2,000원/㎡, 연동 9만6,000원/㎡ 이다.

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관수·관비 시설을 지원하는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도 통합 마케팅 조직과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노지채소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기존 사업대상자 중 출하약정 이행율이 80% 미만자, 원예유통사업 포기 후 3년 미경과자, 같은 사업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는 제외되며, 고구마와 감자 콩 등 식량작물 역시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은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목적이다.

김헌수 무주군 원예특작팀장은 “전북도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며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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