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9월 1~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59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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