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로, 주요 신고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 행세, 고의 체중 조절, 청력 장애 위장 등이다.

또 고아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속인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또는 전화(080-070-9090, 063-281-3306)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최고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함에 따라 병무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병역면탈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반칙 없는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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