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놈수ㅏ
/양성배 노무사

Q: 육아휴직을 이유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쌍둥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 등을 말하며,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다른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동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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