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시설-업소
영업정지에 형사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땐 비용청구도
송지사, 당분간 외출 자제를

전북도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1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종교시설과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명령과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업소는 매주 도, 시군이 토요일과 일요일 합동점검에 들어가고, 종교시설, 고위험시설 13종, 중위험시설 11종, 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이다.

전북도가 이처럼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 이유는,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전북지역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잘 알려진 맛집, 카페 등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에서 에어콘 작동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체류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종교시설과 수도권 거주자 방문이 잦은 역, 터미털,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와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는 선별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하고 관련법에 따른 고발,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며 “진단검사 거부와 역학조사 방해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는 고발과 벌금,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모두가 불편하지만 당분간 외출과 타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주고, 종교계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모든 소모임과 식사제공 금지 등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유연, 재택근무를 적극 활성화하고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여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크게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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