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관내 요양병원들이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군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지난달 23일 0시부터 행정조치 발령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허용되었던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관내 6개소 요양병원들은 선제적으로 8월 20일경부터 비대면 면회 인원을 축소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처했고, 면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역 내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980여 회의 자체점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주 2회의 현장점검을 시행해왔다.

또한 외부 감염방지를 위해 신규환자 입원 및 간병인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라순정 보건소장은 “관내 요양병원들이 지금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비대면 면회를 시행해 주었고, 환자 분들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줘 감사드린다”며 “요양병원 환자 및 보호자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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