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가 마스크를 깜빡해 다시금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실수로라도 비말이 날릴만한 행동을 할까봐 매우 조심스러워진다.

매주 등산을 가던 산악회도 코로나 재 확산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필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모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이다.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면서 사회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었다.

모임은 물론 집회나 종교 활동도 거의 멈춰 있는 상태다.

마음 놓고 대외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잘 따라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자신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각의 집단이기주의는 멈추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부 교회의 현장 예배 강행, 의사의 파업 등이 그렇다.

국민과 정부의 따가운 눈초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헌법이 규정한 자신들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의사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포장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일부는 옳고 일부는 옳지 않다.

이러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답이 옳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의 답은 옳은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옳지 않은 게 옳은 것일까? 답은 옳지 않은 게 옳다는 것이다.

즉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이러한 기본권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어떤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고, 어떤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결국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한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종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신앙을 가질 것인지, 어느 신앙을 가질 것인지, 신앙을 변경할 것인지 등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종교적 행사나 예배 등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직업 선택은 제한이 없지만 직업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제한은 비교적 쉽게 인정된다.

의대정원을 늘린다든지 공공의대를 도입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직업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가 헌법이 보장한 전 국민의 “공공복리”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면 종교집회 또는 예배를 강행하거나 지역이기주의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헌법상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기본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

집단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헌법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헌법에 의한 제한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굳이 헌법이나 공공복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도의가 아닐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라도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를 잠시 내려놓기를 바란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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