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집중호우에 점검
수리차량 증가에 피해도↑
수리비과잉청구 불만 최다
공임비 기준마련 대책 필요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정 모 씨는 요즘 자동차를 볼 때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진 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차량정비소를 찾았다가 수리비 폭탄을 맞은 데다 수리를 완료하고 난 뒤 공임이 다른 정비소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

이에 정 씨는 해당 정비소 측에 공임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정비소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정 씨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한숨이 나왔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바로 수리를 맡겼다. 당시 마음이 급해서 다른 정비소와 비교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뒤늦게 너무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꼼꼼히 비교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 문제지만,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너무 바가지 씌우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올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자동차 점검 및 수리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자동차 수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8월 초 기준으로, 여전히 관련 피해·불만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접수된 자동차 수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20건이며, 2018년에는 17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센터 관계자는 “자동차 수리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접수된 건수보다 현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불만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장마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점검·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불만 역시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건의 피해 유형은 ‘수리비 과잉 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수리기간 지연’, ‘부실 수리’, ‘차주 동의 없이 수리한 후 수리비 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리비 과잉 청구의 경우 부품에 대한 가격보다는 정비소마다 천차만별인 공임에 대한 과다 청구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 수리 시 공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아무런 정보 없이 정비업체를 방문해 수리를 맡길 경우 정비업체의 과잉 견적을 알아내기 어렵다. 이에 수리를 맡길 때는 최소 두 군데 이상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야 한다”며 “수리 이후에도 명세서를 받아 수리가 맞게 청구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더욱이 사고 시 견인차를 이용해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 차주의 동의 없이 수리를 진행해 놓고 수비를 청구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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