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징수에 나선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이달 말까지를 ‘2020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 95억원(지방세 70억원, 세외수입 25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 총 19만여 건에 대해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세입부서로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팀을 꾸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소유재산 압류 ▲은행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주시로 이관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