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내 마스크착용
의무화에도 일부승객안지켜
제지하는 기사에 폭언-폭행
경찰 4명 입건··· "엄정대응"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일부 몰지각한 승객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익산경찰서는 이날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서 있던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버스 기사와 한차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했으나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 정류장까지 운행 시각을 맞춰야 했던 버스 기사는 A씨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다.

이를 본 A씨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올라탄 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달 4일 완주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고속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전날 인천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탑승했다.

탑승 당시 B씨는 제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공주 한 휴게소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오후 5시 50분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던 B씨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는 B씨의 폭언을 참으며 운전을 계속했지만, 이어진 소란으로 승객들이 항의하자 완주의 한 졸음쉼터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한층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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