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개정안등 3법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춘 행정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2일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감증명서'등에 대해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에 따른 경감액은 약 3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번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3법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행정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국민부담이 낮춰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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