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재활용제품 사용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2일 법안 발의와 관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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