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형사업장 고용정상화
계획 의무제출-지원 방안 담겨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3일,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정상화 계획 의무제출 및 고용 정상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무런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고 3년 넘게 가동을 중단 중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대책 마련을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신 의원은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 내 대규모 사업장의 급격한 고용 축소는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주변 상권의 침체 등으로 직결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고 지적해 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성 초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보조금 등의 여러 지원과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서의 특혜를 받고도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중단한 이후 3년여가 지나도록 재가동이나 고용 정상화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태.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해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해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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