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올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더블보상제’란 공공주택 등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남원소방서 선정한 올해 첫 더블보상제 주인공은 보절면에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진압에 적극 나서 큰 재산·인명피해를 예방한 주민 2명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2대를 보상했다.

한편, 김광수 남원소방서장은“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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