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전개 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붕, 창호, 담장, 대문, 외벽, 화단, 옥상 방수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원(자부담 10%)으로 3개 지구(중심시가지형·공기업 제안형·주거지지원형)를 대상으로 지구별 20가구씩 전체 60가구이다.

시는 참여의향서 접수와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내 노후주택의 외부 경관을 개선, 주거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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