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도의원 조례안 통과
육성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가 수산물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황영석 전북도의원(김제1)은 제375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황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어족자원이 변동되는 등 자원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에 수산종자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와 수산종자사업자의 책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친어나 모패의 대여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내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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