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맞춰 올 하반기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고,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 지정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서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북도에서도 각종 청년지원사업과 지역정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시 청년의 나이를 18~39세로 규정한 바 있다.

도는 상위 법령에 적합한 정비를 위하여 청년기본법 취지와 이념을 근거로 하되,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청년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위원 비율,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당초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1회 청년의 날’알리기에 집중한다.

전북도 누리집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게시하고 오는 19일까지, 전북소통대로(https://policy.jb.go.kr)와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청년의 날’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사회환경변화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취업, 주거, 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분야‘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오는 10월에 인증서를 수여 받을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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