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전주의 한 청소업체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타지역에 사는 자녀와 친인척 등 10여명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 등 80여명이 일하는 청소업체는 최근까지 전주시로부터 매년 8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업무를 해왔다.

전주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A씨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간접 노무비 및 보험료 등 8900만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A씨와 그의 아내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 사항 이외에도 환경미화원들을 집수리에 동원하고 작업용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전주시와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아내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혐의는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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