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개인 및 법인)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지원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신고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비롯한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물에 떠내려가거나, 빠져서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파손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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