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5,120건에 대해 총 26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9% 증가한 것으로 관내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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