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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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면책이란 자연인(개인) 파산자에 대하여 면책불허의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절차상 인정된 채무에 대하여 파산종결 후 재판(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종결 후의 재판(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제하여 채권자의 추급(추심, 변제 청구 등)을 차단하고 채무자에게 갱생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파산선고))에 따른 재판상도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상의 신청이유, 채무가 증대된 경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431, 2011.4.4.).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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