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담요원 현장 배치
학대아동 심층사례관리 개편

전주시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 민간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방식이 결정되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인력이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채용해 아동보호 의무교육 등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혼, 학대 등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등에서 대리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원가정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어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보호조치 변경 ▲원가정 복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받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그간 민간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 및 원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더욱 체계적인 공공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