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개월간 56건 신고
54명 입건··· 폭행-상해 68%
女 대상 주거지서 범행 최다
맞춤형 신변보호 등 적극대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는 등 도내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8월 2개월 간 운영한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에 56건의 신고를 받아 54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67.9%(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침입 12.5%(7건), 체포·감금·협박 10.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80.4%(45명)가 여성이었고 범행 장소는 주거지가 64.8%(35건)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연령대는 50대가 27.8%(15명)로 가장 많고 20대 24.1%(13명), 40대 18.5%(10명), 30대 16.7%(9명), 60대 이상 12.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

앞서 7월에는 술자리에서 동료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및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번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전주시청 사거리 등 전광판(56개소) ▲플래카드(26개소) 홍보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활용 ▲인터넷 카페 안내글 ▲전북청 및 도내 15개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데이트 폭력의 상습성 및 재발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와 함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동행해 상담을 진행한 뒤 스마트 워치 지급과 핫라인 구축 및 112 신변보호 등록을 하는 등 총 34건의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겠지만 경찰의 노력과 신변보호 활동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고 범행 장소가 대부분 주거지로 확인된 만큼, 지속적으로 아파트 및 여성전용 고시원ㆍ미용실ㆍ인터넷 공간 등에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이력 분석과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등의 보호 및 예방적 형사활동을 한층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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